5월 말까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제공). ©AI타임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제공). ©AI타임스

광양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해 온 봉강면 봉당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봉당1지구는 봉강면 봉당리 당저마을 일원으로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538필지, 240,580.7㎡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인 올 5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의신청 받은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소유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4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