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가구 보호 총력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폐업, 실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정부 기준변경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이 확대적용 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사항은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별 대응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선정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기존 1억 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소득기준은 변동 없이 중위소득 75% 이내 (2인가구 224만원)이며, 금융기준은 5백만원 이내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금융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중위소득 기준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금융재산 기준이 61만원부터 최대 258만원까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존 동일한 사유로는 2년간 지원불가능 했던 규정을 지원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3개월 지원기간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순천시는 이번 정부차원의 법적 기준 확대에 따라 현재 특수시책으로 진행 중인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준 상향 기준 조정 후 재산기준은 1억 6000만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2인 239만원), 금융(현금 포함)재산은 1천 500만원으로 책정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긴급복지 신청 및 기준완화 관련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희망복지지원팀(061-749-6234)로,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사회복지과(061-749-6242,61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