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한 시민부담 경감…오는 6월 말까지 납부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제공). ©AI타임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제공). ©AI타임스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시 관계자는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6월로 연장됨에 따라 시민여러분이 여유롭게 납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해오고 있다. 여수시는 부담금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