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대폭 확대…하루 약 100건 문의 쇄도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안내포스터.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안내포스터.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순천시가 지난 20일 개회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소요예산 25억원을 추가확보, 코로나19 대응에 맞춰 선정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25억원이 추가투입되는 긴급생활안정지원비는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5일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50%(4인 가구)에서 80%(4인 가구)로, 재산 1억 1천 8백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금융‧현금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확대된 선정기준은 코로나19 종식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청조건은 2월 28일 이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시민이며,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및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 확인일로부터 8~10일 소요된다. 지원기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2회 이내로 나눠 지원된다. 현재까지 550여명이 신청했으며 매일 100여건의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선정기준 확대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완화에 따라 폭넓은 확대가 필요해 조정했다”며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061-749-6242, 618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