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청서…지역경제 지키기 제4차 민생안정대책
지자체 최초 사업주 부담 고용유지 임금 전액 지원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했다.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했다.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계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형태의 임금(1일 최대 6만 6000원~7만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액(임금의 90%)을 제외한 나머지 10% 전액이다.

지원 기간의 경우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다. 광주시는 지원 대상이 약 1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50명 한도로 제한한다.

이 시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최고의 지역경제 안정대책은 기업들이 어려울 때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4차 민생안정대책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따른 임금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사진=광주시 제공). ©AI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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