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시민 부담 완화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AI타임스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5등급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 기간은 전년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 보유자에게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를 적용시켜 산정됐다.

납부기한 연장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대상자는 부과된 현재 고지서로 납기내 금액을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생태환경과(061-749-57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