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전 군민 대상 일괄적 계약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오는 4월 1일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1천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군민들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가 필요 없이 일괄적 보험계약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4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군 농협에 청구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