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안전성 강화·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차세대 산업의 핵심 먹기로 꼽히는 데이터 경제를 이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회사의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 분야 등에서의 혁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1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명확하게 했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 범위에서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을 가능하게 했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문기관의 경우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춰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 효력이 인정된다. 
 
민감정보에 생체인식 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게 했으며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관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통합 반영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등을 담았다.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할 때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게 하고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 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데이터를 제공하게 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면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등 정보주체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 신뢰받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을 마련했다. 
 
신용정보업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자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요건을 갖추게 하고 허가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원~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10명)을 갖추게 하며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수행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게 했다.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에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1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