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접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보성군청 전경. (사진=보성군 제공).
보성군청 전경. (사진=보성군 제공).

전남 보성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에 나섰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보성군이 함께 이번 지원 재원(도비 40%, 군비 60%)을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6억원 규모의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공공요금 3개월분 30만원씩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제외 업종은 약국‧한약방을 비롯한 보건업과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과 부동산 중개‧대리업은 신청 가능), 유흥주점, 사행성 도박게임장 등이다. 또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개인택시‧택시 종사자 50만원 지원)도 신청 불가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외식‧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매출 하락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고정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는 것과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성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공설시장 7개소(280여개 점포)의 사용료 100%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시장 상인들에게 방역용품(소독용 스프레이, 락스)을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