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 아동 1인당 40만 원 지원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제공).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아동양육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지난달 17일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며,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돌봄 포인트로 지원된다.

돌봄포인트는 아동 보호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보육료),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또한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문자메시지 안내와 본인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카드 미보유자는 복지로(사이트, 앱)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다.

돌봄포인트는 전남도 지역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민영 광양시 아동친화도시과장은 “긴급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아동양육 가구에 돌봄쿠폰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