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부가 다음달 법 개정을 거쳐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의 AI 기업 겸직을 허용한다. 또 내년까지 AI 창작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 경제 중대본을 출범시키고 10대 산업 분야 65개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10대 신산업 분야는 ▲데이터ㆍAI ▲미래차 및 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 및 물류다.

데이터ㆍAI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은 9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담당한다.

10대 산업분야 세부 추진과제

◆ 교수의 AI 기업 겸직 허용…AI 인재 양성 나선다

정부는 AI 인재 양성 및 산ㆍ학 간 기술 이전 활성화를 목표로 교수의 AI 기업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립ㆍ사립대학 교원은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5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해 AI 기업의 경우 교수가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해 AI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 AI 활용 창작물, 저작권 명확화

또 AI를 활용해 창작물의 저작권을 명확화한다. 현재는 AI를 활용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가 모호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까지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및 저작자 지위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술과 음악, 영화, 문학 등 창작 활동에 AI 활용을 촉진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 민감정보 활용 촉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는 민감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감정보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다.

기존 규제는 민감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 및 활용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정부는 민감정보가 가명정보 처리 대상에 포함해 규제를 명확하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 의료 데이터 가명처리 활용 가능…관련 서비스 품질 제고

의료 데이터도 비식별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 의료 정보 빅데이터를 AI 분석으로 관련 신산업 육성 및 보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올해 8월까지 의료 데이터를 유형별로 가명 처리하는 절차 및 방법과 안전 조치 등 내용을 담은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 처리한 환자 기록은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한다. 또 하반기까지 가명 정보 활용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서 면제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 결합한 가명정보 전문기관 외부 반출 기준 확립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결합한 가명정보의 전문 기관 외부 반출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결합 가명정보가 전문 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뒤 반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신용정보법은 승인 규정없이 가명 처리 또는 익명 처리한 상태일 것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 평가 기준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해 가명 정보 반출 기준을 명확히 한다.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민간 지정 가능하다

기존 법률은 결합 전문 기관 지정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 기업을 결합 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결합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결합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정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반기까지 가명정보의 결합 전문 기관으로 민간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드론 포함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법제 정비

28일 과기정통부는 'DNA+드론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기술 창출에 나섰지만 관련 정보 보호 및 활용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을 실감하고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부문에 드론을 포함할지 논의해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점검한다.

◆기간통신사업자 B2B서비스 이용 약관 신고 의무 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B2B 서비스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약관 신고 의무가 부과돼 행정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이용 약관 신고 의무 완화를 2021년까지 검토해 데이터ㆍAI 활용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다.

◆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허용한다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도 허용한다. 현재는 신용카드사가 취득 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 사업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정부는 하반기까지 신용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자문 서비스에 활용하는 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데이터 활용 신규 사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 경제 부처는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위기 대책을 정확하고 빠르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미래 비전 및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