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미 특허법 등 근거…’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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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EPO)에 이어 미국특허청(USPTO)도 인공지능(AI)의 특허권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과 미국은 모두 특허는 '자연인'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CNN과 더버지(The Verge) 등 외신은 최근 보도에서 유럽과 영국 특허청에 이어 USPTO가 AI 시스템을 법적인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티븐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AI 시스템을 대신해 USPTO에 특허를 출원했고, USPTO는 '미국 특허는 자연인에게만 부여한다'는 입장을 들어 거절했다.

스티븐 탈러는 인공신경망 연구‧개발회사인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설립자이자 AI 전문가 겸 물리학자다. 그는 "AI가 발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를 바란다"며 "기계에게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은 AI 시스템을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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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SPTO는 결정문에서 기존 법령과 이전 연방법원 판결 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로지 ’자연인‘에 의해서만 발명품의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에서 발명자를 인간으로 보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법상 특허 출원에는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문제가 된 특허 출원은 총 2건이다. 이 중 하나는 프랙털 기하학에 기반해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새로운 유형의 음료 용기이고, 다른 하나는 수색‧구조 작업 중 주의를 끌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깜박이는 섬광장치다.

다부스를 발명자로 지정한 특허 출원은 앞서 유럽과 영국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거절된 바 있다. 지난해 영국 지식재산청(IPO)과 EPO에도 제출했으나, 이 곳에서도 USPTO와 비슷한 법적 해석에 근거해 AI의 특허권 보유를 불허했다.

당시 EPO는 유럽특허협약(EPC)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특허출원서에 기재되는 발명자는 반드시 ’기계‘가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AI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기계가 발명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며 유럽과 미국 특허청의 결정만으로는 AI 특허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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