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50인 미만 SW 기업 대상 시범 도입
임금액ㆍ지급일자ㆍ지급방법 등 명시...사용자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부여

SW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앞)

소프트웨어(SW) 근로 계약서에 근로 및 휴게 시간을 명시하고, 휴가 규정도 넣을 수 있게 된다. 1인 SW 사업자는 성과물을 완성하면 도급인과 소유권을 공유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과 함께 SW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 13일부터 50인 미만 중소 SW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SW 관련 업계 및 노무ㆍ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전담팀(TF)을 운영해 SW프리랜서 현장 환경에 맞는 'SW표준계약서' 개발에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 2종류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와 사용자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활용한다.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 휴게 시간을 명시하고 휴가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임금액ㆍ지급일자ㆍ지급방법 등을 분명히 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자율성을 갖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 작성하는 계약서다.

SW프리랜서가 담당할 도급 업무 범위와 보수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도급ㆍ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계약서는 작성 후 각자 보관한다.

SW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뒤)

과기정통부는 서울고용청이 SW표준계약서 활용 촉진을 목표로 이달부터 400개 SW사업장에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 사업은 근로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 SW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해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서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노무관리와 근로 조건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SW프리랜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SW표준계약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 기술성 평가 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그간 법적 보호에 어려움을 겪은 SW프리랜서가 제대로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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