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간담회' 에 참석해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출연(연) 기관장들과 자유토론 하고 있다.
6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AI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AI 전문가의 교수 겸직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부 정책 추진 체계와 산업ㆍ사회 변화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지난 2018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25년간 국내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탈바꿈하고 법제도적 뒷받침 아래에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정안은 범국가적 대응 기본 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또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기준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을 비롯해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전문 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했다.

부족한 AI 전문 인력 문제도 해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 분야 민간 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ㆍ연구원의  휴직이나 겸임,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았다. 이는 학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AI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 활용 및 확산으로 인한 역기능도 방지한다. 국가 차원의 AI 윤리 준칙을 마련하고 기술 안전성 확보 보호조치 관련 근거와 일자리ㆍ교육ㆍ복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춰 'AI 국가 전략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AI 윤리와 같은 제반 시책을 준비하는 데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 AI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AI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AI 윤리 준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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