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기업을 단속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셔터스톡).
미 법무부가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기업을 단속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셔터스톡).

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거대 IT기업 단속에 나섰다. 최근 이들 소셜네트워크 기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IT 기업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들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보호막을 없애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의회가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IT 공룡 플랫폼 보호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 목적은 그간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서 아동학대, 테러,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범죄 콘텐츠들이 난무했기 때문”이라며 “사용자들을 위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세계적인 IT 기업을 단속하겠다는 우리의 이같은 움직임은 개혁”이라며 “개방적이고 활력 넘치는 인터넷 장점은 유지한 채 불법적이고 착취적인 내용은 엄격히 차단해 건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의 권고안이 법으로 채택되려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승인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트위터가 자신의 글에 팩트체크를 요구하며 경고라벨을 붙이자 “행정명령도 불사하지 않겠다”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트럼프대통령은 1996년 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삭제·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정책에 따라 사용자들이 올린 글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기업이 아닌 정부가 나서 면제권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법무부가 권고안을 작성했다는 소식을 환영했다.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이런 모범 법안을 개발할 것을 요구한대로 법무부가 이행하는 것을 보게 돼 기뻐했다”고 말했다.

구글과 트위터는 권고안 발표 이후 어떠한 공식적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칼 세이보 넷초이스(미 IT 전자상거래협회) 부사장은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IT기업을 향한 공동공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세이보 부사장은 이어 “이 권고안이 국회 승인을 얻어 채택된다면 국회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넷초이스는 구글,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등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산업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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