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민주당 의원 4명 법안 발의
안면인식 비롯한 바이오인식 기술 대상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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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안면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ㆍ하의원 민주당 의원 4명이 연방법 집행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안면인식 및 바이오인식 기술 모라토리엄 법‘ 안을 발의했다고 MIT 테크놀로지리뷰와 CNBC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안면인식 외에도 음성인식, 보행인식 등도 포괄한다. 의회가 특정한 상황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별도의 법안을 통과하지 않는 한 안면인식 기술을 비롯한 기타 바이오인식(개인의 독특한 생체정보를 추출해 정보화시키는 인증방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안 채택 시 미국 내에서 연방 기관이나 공무원은 바이오인식 감시 기술의 취득‧보유‧접근‧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금지된다. 또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 집행기관은 형사 사법 제도 관련 연방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사한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데이터는 사법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인은 자신의 생체 정보가 법률에 저촉돼 사용됐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안면인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안면인식 기술 사용 규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보스턴 시의회가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시 등 몇몇 도시는 이미 안면인식 기술을 금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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