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소프트웨어(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현행 민간 자격은 생명, 건강 등 자격기본법상 금지 분야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관리·운영할 수 있다. 2005년 시작 이후 400개가 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상당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자격취득에 필수적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거나 내실 있는 평가 없이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어 자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19년 12월 SW교육 관련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과 전문가 자문, 민간 자격 운영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Δ자격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등급·분야 세분화 Δ컴퓨팅사고력, 교수학습역량 평가 과목 구성 및 필기·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 구성(SW교육 지도사 자격) Δ컴퓨팅사고력, 문제해결역량 평가 과목 구성 및 필수적 지식·문제해결 역량 평가 항목 각각 최소 30% 이상 운영 Δ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 매년 12월31일까지 수립·공개(교육 훈련 일정, 강사 인적사항, 소요 비용 등 필수 공개) Δ감염병·화재 등 대응 안전계획 수립 Δ개인정보 보호 의무 부여 등이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적절한 자격증 예시 및 광고 매뉴얼, 표준약관 등이 포함됐다.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분야별 민간자격 중 처음으로 SW교육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양질의 민간자격이 정착돼 SW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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