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신기술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안건으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와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등 9개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30일 '제1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와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신기술 및 서비스 규제 완화 안건 9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사업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GPS 기반 앱 미터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비롯한 9건이다.

30일 '제10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30일 '제10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2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 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또 'PASS'와 같은 간편 본인 인증 앱이나 계좌 인증 기술을 결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심의한다.

현재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 비대면 통신 계약 시 공인인증서나 통신사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카카오페이와 같은 사설 인증서나 간편 본인 인증 앱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두 안건을 임시허가하기로 했다. 임시허가는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2건

플랫폼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과 운송 기록 전송, 근무 교대, 배차 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근무 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에 실증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 및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 및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 플랫폼 활용한 임시 택시 운전 자격 운영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택시 운전 자격 취득 전에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택시 운송 가맹 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택시 주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현재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택시 운전 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후 택시 운행이 가능하며 택시 운전 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 면허를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관련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 실험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0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 GPS 활용한 앱 미터기

GPS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과 거리 등을 계산해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를 모빌리티 가맹 택시인 '마카롱택시'에 적용한다.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 앱 미터기 결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동차관리법은 택시 미터기를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앱 미터기 관련 기준이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GPS 앱 미터기에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서울 지역에 한정해 앱 미터기 선불 요금제와 동승 요금제, 타력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 요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 범위에서 정해야한다. 또 이용자 탑승 전 확정 요금 선결제는 불가능하다. 서울시 택시 요금 및 요율 기준에서는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만 호출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택시 동승 시 승객별 플랫폼 호출료 수수가 어렵다.

이에 서비스 실증특례를 적용해 관련 서비스를 검증한다. 우선, 서울 소재 택시 500대로 한정해 실증하고, 지역을 단계적 확장할 예정이다.

▲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 스탠드

스탠드형 RF 방식 원거리 무선 충전 기기를 실증특례한다. RF 방식은 전파를 활용해 특정 반경에서 통신하는 방식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다. 전파법에 따르면, 원거리 무선 충전 실증 주파수와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모두 부재하다.

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규제 완화 신청 기업은 전문 시험 기관 내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전파 혼ㆍ간섭을 확인하고 검증한 주파수를 사용해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을 추진한다.

심의위원회는 무선 충전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제품 상용화 시 무선 충전 기술ㆍ부품 분야 시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푸드 트럭 공유 주방 서비스

1개 주방을 다수 푸드 트럭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유 주방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식재료 입고부터 전처리 및 설거지, 식재료 보관 등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기존 식품위생법상 푸드 트럭 자동차 외 장소는 영업장에서 배재, 식품 전처리가 불가했다. 또 '1개 조리장, 1개 영업자' 원칙에 따라 시설을 다른 영업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어렵다.

 

[관련 기사] 교수 AI기업 겸직 가능해진다...정부, 규제 혁신 방안 확정

[관련 기사] 정부, 호주ㆍ뉴질랜드와 5GㆍAI 정책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