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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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빅데이터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 분석에 나선다. 이달 중에 시범 운영한 후 8월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출범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의 1년간 추진 경과를 발표, 8월부터 차명계좌 분석 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의 성실 신고 지원 및 공정 과세 인프라 확충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대용량 데이터 적재 및 처리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 현재 세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차명계좌 등 금융거래 분석 절차

이에 국세청은 금융 거래 분석 효율화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 세금 탈루 혐의를 판단한다.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친인척 자료 등을 이용해 차명계좌 입•출금자를 전산으로 자동 분석하고 사업자의 수입 금액 정상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7월초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후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 시스템을 차명계좌 분석 업무에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거래 분석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발빠른 탈세 행위 판단 및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날, 빅데이터센터 성과도 함께 발표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술로 사업자 등록 처리 사례를 통계 분석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 현장 확인 업무가 약 40%(3만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자 거래내역 분석을 지원하고 챗봇 개발로 실시간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비대면 변화에 맞춰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납세서비스 및 업무 효율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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