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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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사용 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5세대(5G) 이동통신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 제품공간 등 총 6종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신청한 6종 장비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 나타나는 전자파를 측정 및 분석했다. ▲5G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3.5 대역 5G 기지국 ▲무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승강기 기계실 주변 전자파 6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측정을 국립전파연구원(RRA원장 김정렬)에서 실시했으며, 제품 선정 및 측정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음성 데이터 통화와 대용량 메일 전송 및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 1.6W/Kg 대비 최소 1.5%에서 최대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 출시를 목표로 최대 출력 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 상태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3.5기가헤르츠(㎓) 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 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했다.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작한 뒤 다양한 기지국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과 통신주 등 다양한 기지국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35%에서 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보다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경우 전자파 강도가 더 낮았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할 때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전자파 측정 대상 생활 제품인 '무선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 퇴치기' 3종도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기준치를 만족했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 전자파 측정은 기계실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아파트용 승강기 2대와 업무용 승강기 3대를 조사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용 승강기 2대와 업무용 승강기 1대는 기준치 대비 0.18%로 나타났으며, 업무용 승강기 2대는 각각 0.29%, 0.21%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발생원이 먼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의 측정값이라고 설명하며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의 측정 신청을 바탕으로 생활 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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