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발족 현장

정부가 최근 성장 중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ㆍ제도 개편 방향 잡기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 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31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회를 미디어ㆍ법ㆍ경제ㆍ경영 분야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했다. 연구회는 미래 미디어 법ㆍ제도를 심층 토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성장 초기 단계이며, 미디어ㆍ콘텐츠 시장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최소 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성 규제를 받는 방송법ㆍIPTV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기 때문에 사전 진입 규제가 낮고 사후 규제 중심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으로 모바일ㆍ온라인 광고는 성장했으나, 전통 방송 시장은 정체하고 있어 미디어 시장 경쟁 심화 및 구조 개편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회가 OTT서비스를 방송ㆍ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미디어 시장 구조 변화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법제도 개편 방향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 1차 회의는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 방향'을 주제로 한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발표와 참석자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서, 이종원 본부장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ㆍ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ㆍ시장 진화 방향"이라며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 혁신을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성 구현 책무를 갖는 공공 영역과 유료방송 및 OTT 등 경쟁ㆍ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 진입ㆍ광고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1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발족식에 참여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향후 과기정통부는 연구회 활동으로 시장 변화를 진단하고 법제도 개편 방향을 토론해 관련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러한 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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