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샤오아이 "시리가 자사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침해“
예비 금지명령 신청 시 시리 탑재 제품 중국 내 판매 못할 수도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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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AI) 회사인 샤오아이(Xiao-i)가 애플을 상대로 약 14억 달러(약 1조6700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AI회사가 미국의 IT대기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일명 ‘샤오아이’라 불리는 중국 AI기업 ‘상하이 지젠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애플이 음성인식 기술인 ‘시리(Siri)’와 관련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을 고소했다. 샤오아이는 중국 현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 ‘시리’가 2004년 출원 신청해 2009년 승인 받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샤오아이는 애플에 100억 위안(약 14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제조‧사용‧판매‧수입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애플 측은 성명을 통해 시리에는 게임‧인스턴트 메신저와 관련된 샤오아이의 특허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애플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공인한 독립 평가사들은 애플이 샤오아이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샤오아이 로봇(Xiao i Robot)'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애플은 샤오아이가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표출하면서 "법원에 사실관계를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애플은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계속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 중룬로펌의 소송파트너인 팡지안웨이 변호사는 ”상하이 지젠(샤오아이)이 예비 금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번 재판 기간 동안 애플이 시리를 탑재한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령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시에만 이뤄지며 중국 법원에서는 거의 승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샤오아이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소송 분쟁은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양사 간 첫 소송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샤오아이는 음성인식 기술 관련 자사가 개발한 기술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혐의를 들어 처음 애플을 고소한 바 있다.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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