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한다.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디지털 서비스 계약 대상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한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디지털 서비스 정의 신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 ▲디지털 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 서비스 정의를 담았으며, 디지털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정의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신설했다. 기존 계약 방식의 경우 일반 경쟁 입찰 절차를 따랐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 계약에 상당 기간을 소요해 긴급 수요가 있을 때도 서비스 도입이 늦었다.
이에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요 기관이 선택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심사위원회를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신청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선정한 디지털 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요 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수요 기관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계약 방식과 비교해 계약 절차가 빨라져 수요 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클라우드 산업 성장과 중소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 확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정부는 관련 하위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한 디지털 서비스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달청은 디지털 서비스 구매가 가능한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한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이용지원시스템과 개편한 종합쇼핑몰을 10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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