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법제연구원, '제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와 독점' 개최
최경진 교수(가천대), 홍대식 교수(서강대) 발제 핵심 요약
선순환 데이터 유통 생태계와 데이터 거래 접근 활성화 법적 기반 검토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인공지능(AI)의 핵심은 '데이터'다.

AI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정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연산능력을 활용,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AI 연산능력을 높여주는 학습 자료로 활용되며 AI 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며 AI를 활용한 응용 기술이 등장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대다수 전문가가 데이터를 기술 고도화 핵심이자 주요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데이터 개념, 활용 범위ㆍ기준, 소유권ㆍ통제권 등이 모호하며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막는 법ㆍ제도적 규제로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8일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는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의 세 번째 세션을 온ㆍ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제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와 독점'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2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 '데이터 오너십', 유연한 대처 위해 지배ㆍ통제권적 관점으로 봐야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주제를 발표하며 데이터 소유권ㆍ통제권의 법적 보호ㆍ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제6차 규제혁신포럼 :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와 독점'에 발제자로 참여한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사진=김재호 기자)

그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그 중심으로 배송, 앱마켓, OS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이터 경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같은 데이터 경제가 국가 경쟁력을 확인하는 척도로 평가될 것을 예측했다.

하지만 데이터 소유권 관념에 있어 문제제기를 했다. 정보주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사업자간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했음에도, 부가가치 순환고리가 대부분 산업계에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가가치 순환고리에 정보주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데이터로부터 나온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통제권 개념인 ‘데이터 오너십’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경제' 모식도
(사진='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발제 자료)

기존 데이터 오너십을 향한 관점은 △데이터 소유권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시각 △데이터 접근ㆍ생성ㆍ수정ㆍ구성ㆍ양도ㆍ제거ㆍ수여 등을 포함한 광의적 시각 2가지가 있다.

최 교수는 "데이터 오너십 개념은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정보의 물건성과 데이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데이터 오너십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어떤 관점을 취할지는 우리 선택의 문제이나, 데이터 오너십은 실제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과 다른 형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지식' '정보' '숫자 데이터 존재 자체' 3가지 형태ㆍ특성을 갖는다. 이 중 최 교수는 데이터 오너십을 논의할 때 데이터 존재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와 지식으로써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적 관점에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는 데이터 오너십 개념을 '데이터 지배권 혹은 통제권'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소유권에 기반해 데이터 오너십 개념을 한정할 경우 데이터 독점을 비롯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국민의 법적 감정과 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적 측면에서 데이터를 안심 거래를 위한 법적 기초로 활용하자고 제언했다.

'다원적 데이터 오너십' 개념도
(사진='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발제 자료)

이어 최 교수는 '다원적 데이터 오너십'을 바탕으로 통제권을 넓게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기존 엄격한 소유권으로써 데이터 오너십을 바라보지 말고 데이터 소재ㆍ통제ㆍ관리ㆍ규율에 따라 유연한 데이터 보호ㆍ통제 기반을 만들자는 설명이다.

그는 다원적 데이터 오너십 개념을 적용할 경우 특정 개인ㆍ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각 기업별로 데이터 권리를 확보한 상태로 보다 유연하고 선순환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진 교수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민해야 데이터 오너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향후 데이터 오너십 증진을 목표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짚었다.

시장의 데이터 독점 문제, 개인ㆍ비개인 데이터 나눠 알맞는 법적 틀 고민해야 한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 주제로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데이터 접근 이슈를 대응할 방안을 제시했다.

8일 '제6차 규제혁신포럼 :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와 독점'에 발제자로 참여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김재호 기자)

홍 교수는 최근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주요 재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데이터 경제는 축적한 정보 속 가치를 추출할 목적으로 판매자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수집ㆍ처리ㆍ거래하는 세계적 디지털 생태계다. 오프라인의 경우 데이터는 사업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온라인 중심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는 서비스 실현을 위한 중요 투입 요소다.

그는 이 같은 견해에서 데이터를 향한 산업성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있어 산업 데이터 창출ㆍ거래를 촉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19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데이터 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는 데이터 서비스가 7조577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 지표 중 데이터 거래가 전년 대비 43.1% 증가, 성장률 1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홍 교수는 아직까지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업계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준수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며, 비개인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적 가치를 갖고 있어 데이터 보유 기업이 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2016년 딜로이트가 실시한 EU 역내 1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폐쇄형 데이터 거래 모델은 78%에 달했으나 공유형 모델은 20%, 개방형 모델은 2%에 불과했다.

이에 홍대식 교수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있어 경쟁법적 관점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조화를 실현할 법적 기준 정립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간 정보 비대칭에 따른 정보 주체의 이익 저해 우려 대처 △사업자간 데이터 접근성 경쟁 기반 격차에 따른 경쟁 제한 현상 발생 대처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8일 유튜브로 생중계한 '제6차 규제혁신포럼 :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와 독점'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 캡쳐)

이 같은 이유로 홍 교수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장을 통한 데이터 거래ㆍ접근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봤다. 또 데이터 오너십의 개념을 정립해 데이터를 향한 배타적 지배권 설정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를 보유한 자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대상 간 자발적 협상을 거쳐 시장 규칙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란 설명이다.

홍 교수는 "각 사업자가 노력해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겠지만 일부 데이터 수집량이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고 있다"며 "후발 주자들이 데이터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거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어 데이터 독점 현상 해소ㆍ예방을 목표로 데이터 접근 관련 법적 틀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이터 경제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역할이 점차 제고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설정해 필요한 조건과 법적인 근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인 데이터의 경우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하고, 비개인 데이터는 데이터 시장과 경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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