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법적비리·공정성 문제 보안 AI 판사 도입 요구 여론도
미국, 에스토니아 등 AI 판사 도입 활발…신뢰·공정성 높여
AI, 학습 데이터 따라 차별·편견 드러내…"대책 마련 돼야"
미래 AI 통제 못할 수도…"AI 판사 오판‧폭주 방지에 지혜 모아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이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겨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한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시대 AI 판사의 잘못된 판단과 폭주는 어떻게 막아야 될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 의원들이 1일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인 임성근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결국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임 판사는 파면된다.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 공직 취임을 할 수 없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등 판사의 공정성 논란으로 국민의 사법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비리를 보안할 수 있는 AI 판사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판사 따라 천자만별 판결!! 전근대적인 사법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2000여명이 청원동의를 하였으며, 2월 4일까지 청원 동의가 진행된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등 판사의 공정성 논란으로 국민의 사법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비리를 보안할 수 있는 AI 판사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판사 따라 천자만별 판결!! 전근대적인 사법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2000여명이 청원동의를 하였으며, 2월 4일까지 청원 동의가 진행된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 판사’를 채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청원인은 “모든 판결이 공정하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AI 판사를 채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 검언유착, 사법농단,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송사기, 법조브로커 등 우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이 모든 단어들도 AI판사가 판결하면 모두 없어지는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 판사’를 채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청원인은 “모든 판결이 공정하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AI 판사를 채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 검언유착, 사법농단,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송사기, 법조브로커 등 우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이 모든 단어들도 AI판사가 판결하면 모두 없어지는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법적비리‧오판에 AI 판사 도입 요구 ‘봇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등 판사의 공정성 논란으로 국민의 사법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비리를 보안할 수 있는 AI 판사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판사 따라 천자만별 판결!! 전근대적인 사법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 청원인은 “AI가 세계적인 의학박사와 함께 환자를 진단하고 석학들과 세계 경제를 예측하며, 인간 최고 바둑고수를 꺾는 시대”라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로도 회복을 위한 시스템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 클리블랜드·애리조나·켄터키·알래스카주에선 AI '보조 판사'가 인간 판사에게 초벌 판결을 제안하고 있다. AI 판사는 인간 판사에게 피고의 재범·도주 가능성 등을 예측해 구속 여부 등을 제안한다. 에스토니아는 2019년부터 이미 소송 가액이 7000유로(약 907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 AI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인적 손해의 책임비율 산정에 AI를 도입, 호주는 재산분할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미래 시대 AI 판사가 인간을 대체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편견과 주관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사진=셔터스톡).
미래 시대 AI 판사가 인간을 대체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편견과 주관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사진=셔터스톡).

◇ "미래 AI 판사의 잘못된 판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난해 말 대법원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한해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AI 판사’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얼룩진 사법 제도를 AI가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미래 시대 AI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미래 인간이 아닌 ‘AI 판사’에 대한 새로운 위협도 짚어봐야 한다.

AI 인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초지능적인 기계를 통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닉 보스트롬 교수는 AI를 통제하지 않으면 디스토피아(가공의 이상향인 ‘유토피아’의 반대말)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해왔다. 그는 초지능이 탄생해도 인간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만 있다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연구팀은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 구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연구 논문은 인공지능연구저널(JAIR)에 게재됐다.

미래 시대 AI 판사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기술적 통제를 벗어나 AI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가해지는 거다. 국내에서 아직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나온바 없지만 최근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건’으로 AI의 머신러닝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다.

알고리즘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므로 AI 역시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이 스며들 수 있다. 사법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적용은 늘어나지만 알고리즘이 사람의 판단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차별과 편파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선 백인 남성 데이터 위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흑인과 여성 등 소수자를 구조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상이 다수 보고 됐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도덕적·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인공지능 사용에는 사람의 감독, 차별 금지, 투명성, 공정성 등의 윤리 지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다.

지난해 12월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기업·이용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우선하도록 권고하는 ‘국가 AI 윤리기준(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을 확정했다. (사진=셔터스톡).

이에 지난해 12월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기업·이용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우선하도록 권고하는 ‘국가 AI 윤리기준(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을 확정했다. 윤리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등 AI를 개발·활용할 때 지켜야 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10대 요건으로 구체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알고리즘을 편향되게 하는 건 쉽게 가능하지만,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고의적으로 편향성이 없게 하는 것은 AI 윤리헌장 등에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로 그것을 강제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AI 판사를 도입하는 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 공개, 즉 정보공개다. 법적 학습 데이터를 전면 공개해 AI 오류를 분석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다. 또 잘못한 판단, 비리 행위 등의 책임을 AI에게 물을지 사람에게 물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사람의 권한과 책임까지 기계에게 넘기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법적‧사회적 논의와 조정이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타임스 구아현 기자 ahyeon@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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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이다. 이에 판사의 법적비리를 막는 대안으로 AI를 도입해야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AI의 알고리즘의 편견, 차별의 공정성 문제, 책임과실 문제 등 많은 과제들도 내포돼 있다. 미래 시대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때 AI 판사의 법적 오류는 어떻게 탄핵해야 하는지 대응 체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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