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러 박사와 애벗 교수, 다부스(DABUS)가 만든 제품 특허 내려 노력
미국, 유럽 등 모든 특허청 거절..."인공지능은 자연인 아냐"
올해 7월 남아공, 호주 판사 "다부스(DABUS)는 발명자 맞다" 판결
각국 특허청 활발한 논의 이어져

 

탈러 박사(왼쪽), 애벗 박사(오른쪽) (출처= EPO, Imagination Engines, University of Surrey, 편집=임채린 기자)
탈러 박사(왼쪽), 애벗 박사(오른쪽) (출처= EPO, Imagination Engines, University of Surrey, 편집=임채린 기자)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기 다부스(DABUS)를 둘러싼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이달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레오니 브링제마(Leonie Brinkema) 지방법원 판사는 "다부스(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브링제마(Brinkema) 판사는 “‘개인’이 특허 출원 시, 개인의 법적 정의는 모두 자연인이다”며 "AI가 발명자가 되는 건 특허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다부스(DABUS)는 AI 발명 기계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미국 소재 인공신경망 연구 기업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설립자이자 컴퓨터 과학자 스테판 탈러(Stephan Thaler) 박사가 만들었다. 

특허법률전문가 라이언 애벗(Ryan Abbott) 박사도 2018년부터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기한 특허를 출원했다. 애벗 박사는 ‘인공지능 발명가 프로젝트’까지 주도한다.

탈러 박사와 애벗 교수팀은 2018년부터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영국특허청(UKIPO)에 다부스(DABUS)가 만든 제품에 특허권을 신청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발명자가 자연인(natural person)이 아니다”며 모두 거절했다. 

한편 올해 7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에서 다부스(DABUS)를 발명자(inventor)로 인정했다.  현재 각 국 특허청은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다부스(DABUS)는 어떻게 발명할까?

다부스(DABUS) 시스템 개요 (출처= Imagination Engines)
다부스(DABUS) 시스템 개요 (출처= Imagination Engines)

다부스(DABUS)는 인공신경계로 설계됐다. 

AI 시스템은 강화학습모델(Reinforcement Learning Technique)을 사용한다. 인공신경 AI 시스템 두 개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원리다.

첫 번째 AI는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한다.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둔 백과사전으로 생각하면 된다. 모아둔 데이터로 여러 주제를 연결하도록 훈련한다. 익숙해지면 스스로 여러 주제를 연결할 수 있다.

첫 번째 AI가 여러 주제를 연결하면, 두 번째 AI는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New Ideas) 발굴하기' 역할을 한다. 발명에 쓸만한지 평가도 한다. 새로워도 가치가 없으면 삭제한다.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만 고른다.

이를 통해 다부스(DABUS)는 두 가지 제품을 스스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프랙탈 디자인을 이용한 음식용기(Food Container)와 주의를 끄는 깜빡이는 장치(Devices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다. 음식용기는 로봇 팔이 용기를 잡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주의를 끄는 장치는 구조나 수색 작업에 유용하다. 

◆ 탈러 박사와 애벗 교수 입장

'인공지능 발명자 프로젝트'는 영국 서레이 대학(University of Surrey) 라이언 애벗(Ryan Abbott) 로스쿨 교수(변호사)가 운영한다. AI 발명자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프로젝트다.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기한 특허출원을 세계 주요 특허청에 출원 중이다. "법적 지식이 전혀 없다"고 말한 탈러 박사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명자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발명자(inventor)는 자연인(natural person)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 ▲기계는 특허권을 소유할 수 없다 ▲인공지능 소유자가 발명자로 등록하면 안 된다로 분류 한다.

인공지능은(AI) 발명자가 될 수 있지만, 특허권자는 인간만 가질 수 있다는 게 탈러 박사와 애벗 교수 입장이다.

◆ 모든 특허청, "인공지능은 인간 아닌 기계에 불과"

2018년 10월 탈러 박사는 유럽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냈다. 이어서 애벗 교수도 미국, 영국, 독일 등 각 나라에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유럽특허청(EPO)은 2019년 11월 구두변론(oral proceeding)을 거쳐 탈러 박사 특허 출원 신청을 거절했다. “특허 출원서에 기재되는 발명자는 반드시 기계가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5월 미국 특허청(USPTO)도 “미국 특허는 자연인에게만 부여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 특허청은 "이전 연방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로지 ‘자연인’에 의해서만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영국, 독일, 이스라엘에서도 다부스(DABUS) 특허 출원 신청을 모두 거절했다.

◆ “다부스(DABUS), 특허권 소유 가능해” 판결

(출처= 셔터스톡)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올해 7월 28일 특허공보가 발행됐다. 다부스(DABUS)가 발명자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애벗 교수는 프로젝트 사이트에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가 세계 최초로 인정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은 '발명자(inventor)' 정의가 없다. 특허청은 심사도 하지 않는다. "출원서 각 항목이 잘 채워져 있으면 자동으로 승인된다"고 아이피 와차도그(IP Watchdog) 등 외신은 비판했다. 

이틀 후, 호주 연방 법원의 조나단 비치(Jonathan Beach) 판사도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인정했다. 심사하는 국가에서 승인받은 첫 사례다. 

비치 판사는 “다부스(DABUS)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소유자는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탈러 박사와 같은 입장이다. 비치 판사는 “사람만이 특허권 소유자(owner)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사람만이 발명자라 결론짓는 것은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발명자(inventor)' 정의를 근거로 들었다.

"발명자(inventor) 말에서 어미(or)는 앞의 동사(invent)를 수행하는 에이전트(agent)를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여 사람 또는 기계에 붙일 수 있으며, 이러한 예로 컴퓨터(computer), 식기 청소기(dishwasher)가 있다" 고 주장했다. 

비치 판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품 성격이 발전하고 있어서 '발명가' 개념 또한 더 넓은 개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재판 결정문을 작성한 비치 판사는 "우리는 모두 창조됐고 창조한다. 왜 우리의 창조물이라고 창조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공지능의 발명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특허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본 재판은 "특허법의 목적은 기술 혁신, 기술의 이전 및 보급을 통한 경제 복지와 안녕을 도모함에 있다"며 "이를 위해 특허 시스템은 기술 생산자, 소유자, 사용자와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만약 인공지능의 발명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논리적이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치 판사는 "호주법에는 반대 결론을 말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특허청은 과거 거절 사유를 재검토 하라"고 말했다.

◆ 인공지능 특허 문제... 향후 전망은?

(출처=셔터스톡)

특허청 모임인 IP5는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권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IP5 (Intellectual Property Five Offices)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의 특허청 모임이다. 인공지능 관련 쟁점은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권자, 특허 적격성, 특허 기재요건, 진보성이다.

현재까지는 IP5 참여국들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다부스(DABUS) 관련 특허 신청과 관련한 특허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직접 만든 제품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국내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법제자문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회담을 통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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