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후속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 29일 진행
초거대 AI 활용 시 발생 가능한 지적재산권 문제 집중 논의
카카오·네이버·삼성전자부터 KAIST·서울대까지 민관학 관계자 17명 참석

7일 열린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모습(사진=과기정통부)
7일 열린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모습(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가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후속 단계로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7일 첫 출범한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학 협력 채널이다.

국내 AI 분야 주요 기업 대표와 학계·연구계 대표 인사가 모여 체계적, 효율적인 국가 AI 투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에는 카카오 김세웅 이사, KT 최준기 상무, LG 이화영 담당, 네이버 하정우 리더, SKT 이종민 CO장, 삼성전자 이윤수 상무, 튜닙 박규병 대표까지 산업계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했다.

학계·연구계에서는 KAIST 전산학과 오혜연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고학수 교수, 성균관대 이지형 AI대학원장, ETRI 이윤근 인공지능연구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IITP 이현규 PM, IITP 오윤제 PM, NIPA 김득중 본부장이다. 과기정통부에서는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포함한 3명이 참여했다.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의 첫 번째 논의 주제는 초거대 AI다. 지난 7일 열린 전략대화에서는 ▲초거대 AI 활용 확산 지원 ▲초거대 AI 기술 선도를 위한 산‧학‧연 연구 협력 ▲초거대 AI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논의 3가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착수회의는 지난 전략대화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항들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초거대 AI 활용 관련 지적재산권 집중 논의

먼저 초거대 AI 모델에 필수적인 컴퓨팅 인프라에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컴퓨팅 인프라 만큼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데이터 공유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 법적 문제도 검토하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의 API를 공개하는 일에도 법적 문제가 관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초거대 AI 개발 단계에서는 기업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적법하게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을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한 초거대 AI의 API를 외부에 공개할 시에는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초거대 AI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외 AI 대학원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할 방법이 논의됐다. AI 대학원과 연계한 기업 인턴십을 통해 AI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초거대 AI 학습 인프라 보유 기업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분야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관련 세부 실행 방안과 함께 다음번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 결과가 전달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재 진행중인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와 그 후속 조치는 AI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선도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의 일선에 있는 기업부터 학계·연구계, 정부까지 민·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AI타임스 박성은 기자 sage@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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