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법률안 두고 AI 관련 학계·산업계·법조계 의견 청취
AI 산업 발전 위해 법률안 취지 공감
AI 정의와 데이터 특례규정, 인력양성 등은 보완 필요

16일 지능정보산업협회 주관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출처=지능정보산업협회)

인공지능(AI) 업체와 기관이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데이터 사용 특례규정과 인재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에 데이터가 밑바탕이 되는 만큼 데이터 사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AI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를 육성, 이들이 국내에서 AI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국내 AI 산업이 세계 선두에 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능정보산업협회(AIIA)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률안 내용을 논의하고 관련 AI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용빈 의원실의 김형균 보좌관이 참석해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마련'이란 주제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표했다. AI 업계 대표로는 장병탁 서울대 교수,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실장,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곽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본부장, 유명호 스누아이랩 대표,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참석해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취지에 동의했다. 단 법률안이 AI 산업 발전의 규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법률안에서 AI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립한 후 AI 업계가 연구개발(R&D)에 가장 어려워하는 데이터 확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AI 산업 지원과 윤리에 관한 내용 담아

김형균 보좌관은 발제자로 나서 지난 7월 19일 발의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AI 개발 및 활용을 통해 국내 AI 산업 진흥과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기반 사회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실의 김형균 보좌관이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마련'이란 주제로 법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지능정보산업협회)

이번 법률안에는 정부의 AI 산업 지원부터 전문인력 확보,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총 4장 44조로 구성된 법률안에는 ▲인공지능위원회 운영(제8조)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제12조) ▲전문인력 확보(제13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 수립(제15조) ▲인공지능 전문기업 지원(제19조)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제22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제32조)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제33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AI 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배분 및 투자, AI 사회 확산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및 사회적·경제적 격차 해소 등을 주재한다.

또 정부는 기업의 AI 산업 발전과 인력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기업 성장을 위해서 AI 기술 사업화를 돕고,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구축해 인증된 AI 기업에 입주 우선권을 발급한다.

AI 신뢰성 구축을 위해선 AI 개발·제작자에게 AI를 활용한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을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AI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검증·인증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김 보좌관은 "국회에서 AI 시대를 앞두고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률안은 법제적인 부분이 산업 현장보다 상당히 뒤처져있어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지금도 끊임없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률안은 새로운 기준점이 아닌 하나의 출발선이고 시작이라고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I 정의 바로 세워야 정책 세울 수 있어

법률안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법률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크게 AI에 관한 정의, 데이터, 인력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도일 법률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안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는데, 이 부분이 더 세부적이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인공지능법을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 딥러닝을 포함한 지도학습 등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오늘 소개된 법률안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두고 있다"며 "개념을 자세하고 빈틈없이 세우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도일 법률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률안에서의 AI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지능정보산업협회)

이 문제와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AI 관계자들도 정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한 관계자는 "AI에 대한 개념을 지금처럼 정의하면, 현재 모든 산업에 기반 기술로 뻗어나가는 AI 시장 규모를 추산할 방법이 없다"며 "정의가 제대로 잡혀야 시장 규모가 나오고 정책이 세워질 수 있으므로 정의를 데이터 기반으로 좁혀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명호 스누아이랩 대표는 AI 정의와 윤리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나서는 것도 좋지만 글로벌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현재 국제적 규정이 나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수출 지향적인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만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를 만들기보다 다른 나라와 함께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도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국제적 규정을 중국어판으로 만들어 정부 부처에서 보고 있다"며 "한국어판도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므로 정부 부처에서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사용에 관한 특례규정 필요

이번 토론에서 모든 참가자가 동의한 내용은 데이터 활용 방안이다. AI 기업과 기관들은 AI 학습 방식이 딥러닝으로 발전해가는 단계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데이터 사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본부장은 "데이터를 빅데이터에서 활용하는 방법과 AI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다르다"며 "AI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환경을 고려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본부장은 인공지능 산업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지능정보산업협회)

손도일 율촌 변호사는 "AI 산업에 있어 적절한 규지는 필요하지만, 데이터에 관한 특례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AI 발전을 이끌어 가려 해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데이터 활용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활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객석에서도 나왔다. 슈프리마 관계자는 토론 이후 열린 플로우 의견 청취 시간에서 "데이터에 대한 문제는 현업에서 가장 큰 문제"라며 "데이터 관리는 기업 책임이고 의무지만,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 없었지만, 딥러닝으로 가면서 억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해졌다"며 "수집된 데이터들을 목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류사회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라면 사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기업은 인터넷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체부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발의가 된 만큼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뤄질 경우 인공지능 법안에서 이 논의를 진행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AI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갖는 저작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출처=지능정보산업협회)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AI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갖는 저작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출처=지능정보산업협회)

AI에 관한 S급 인재창출 방안 필요

AI 산업 발전에 있어 인력 창출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명호 스누아이랩 대표는 AI 관련 유능한 인재를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 뺏기고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AI 관련 코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S급 인력은 처우 문제로 실리콘밸리 등에서 국내로 오지 않는다"며 "AI 발전을 위해선 이런 S급 인재를 대학 교수로 모셔와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한 명이 5만 명,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AI가 그럴 것"이라면서 "S급 인력양성에 관한 육성방안에 법률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호 스누아이랩 대표는 "AI 발전을 위해선 S급 인력양성에 관한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지능정보산업협회)

공청회에 참석한 한 AI 관계자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재 법률안에 있는 내용은 해외 인력을 국내에 유입한다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며 "국내에 S급 AI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더 상세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장병탁 서울대 교수는 "AI 영역은 방대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자연과학 등 다양한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앞으로 현재 상상도 하지 못한 직업이 계속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AI의 가능성을 염두해 인력 창출뿐 아니라 업계가 원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I타임스 김동원 기자 goodtun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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