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정위, 시장 독과점 문제로 메타 소송 예상
공정위 측 "메타, 회사 이득 위해 경쟁사 짓밟고 매수했다"
법원, 시장 독점 전략은 인정...독점금지법 위반은 불인정
지난해 소송에서는 근거 부족으로 메타 승(勝)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플랫폼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본격적일 전망이다. (출처=더가디언)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플랫폼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본격적일 전망이다. (출처=더가디언)

올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메타 소유주를 상대로 독점금지·기업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서다. 메타 측은 “반경쟁적 행위”라며 맞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장 독과점 건으로 메타를 처음 고소했다. 지나친 독과점·제3기업 시장 진출 방해·권력 남용이 그 이유다. 그러나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Boasberg) 미 컬럼비아 지방법원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메타가 미디어 시장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8월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해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득을 위해 경쟁사를 짓밟거나 매수했다는 고발 내용을 담은 자료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훨씬 더 상세하게 제시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고 11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가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을 인수해 의도적으로 권력을 유지했다는 정황을 서류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아스버그 판사는 "회사가 경쟁업체나 신생기업을 사들이거나 시장에서 도태시켜 버리는(buy-or-bury) 전략을 피운 건 인정한다”고 했지만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시장에서 비열한 전략은 썼지만 법적인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메타를 비롯한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과 싸우는 규제 기관들에게는 중요한 진전이다. (출처=셔터스톡)
이번 판결은 메타를 비롯한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과 싸우는 규제 기관들에게는 중요한 진전이다. (출처=셔터스톡)

같은 날 가디언은 공정위가 승소할지는 현재 확신하기 어렵고, 최종 결론은 몇 년 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메타를 비롯한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과 싸우는 규제 기관들에게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NYT와 CNN이 11일(현지시간) 강조했다.

한편, 메타 측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NYT는 전했다. 현재 법적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최고 변호사를 모아 논의 중이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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