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 사진 활용 관련 개인정보보호위반 논란 일어
개인정보 공유금지 관련 미 국내법 위반 소송 결과로 주목
향후 데이터베이스 없이 ‘동의 기반 방식’ 알고리즘 판매 계획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안면검색기술과 데이터 베이스를 무료 제공해 유명해진 '클리어뷰AI'가 미국내에선 민간 기업에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 이 회사가 경찰에 판매한 안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라 제기된 법정 소송 결과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문에서 클리어뷰 AI사가 미국 민간기업에 대한 안면인식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클리어뷰 AI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면인식기술 회사로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기술이 논란이 됐다.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합의서는 경찰에 팔린 안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수십억명의 사진을 다운받은 것으로 알려진 클리어뷰 AI사에 대한 법원의 가장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미국 매체들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또 단일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미국 시민권 보호에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고 WP는 평가했다. 시민단체인 ACLU(미국시민자유주의연대)가 2020년 제기한 이 소송은 클리어뷰가 동의 없이 사람들의 얼굴 사진, 지문 및 기타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의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ACLU의 변호사이자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프로젝트 부국장인 나탄 프리드 웨슬러는 “이번 판결은 최악의 형태의 기업 감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클리어뷰 변호사인 플로이드 에이브럼스는 소송 종결을 환영하며 회사가 장기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스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리노이주의 기관과 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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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본사를 둔 클리어뷰는 법정에서 일리노이주 법이 회사의 공개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을 제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호안 톤 클리어뷰 CEO는 성명에서 "회사가 안면인식 알고리즘을 기업 고객에게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없이 ‘동의 기반 방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알고리즘 대부분은 이미 판매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만 안면스캔시스템을 잠금 해제해 잠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가 해당한다. 그러나 클리어뷰가 오랫동안 안면 데이터베이스를 독특한 기능으로 홍보해 온 만큼 이번 합의가 향후 성장 가능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2008년에 제정된 일리노이법은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과 관련한 8300억원(6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 판결을 비롯해 여러 주요 기술 개인정보보호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이 수천 곳의 연방 경찰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나 관련 규제 법안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 웨슬러 부국장은 “미국은 사람들의 얼굴처럼 가장 민감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이러한 식별자에 대한 보호법조차 없다”며 “의회가 나서야 하고, 의회가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주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클리어뷰는 전국의 대부분의 기업과 기타 사업체에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게 된다. 회사는 또 5년간 일리노이주의 모든 경찰이나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주에서 촬영되거나 업로드된 사진을 걸러내는 조치를 취하는 데도 동의했다.

클리어뷰는 검색 결과에 사진을 표시하지 않도록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회피 양식을 만들었다. 또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유사한 요청 양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클리어뷰측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경찰관에게 무료 시험 계정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각 경찰관이 해당 기관의 조사 규정 및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검색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WP는 또 지난해 연방 감시기관인 미국 정부 회계국이 13개 연방 기관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밝혔다며 이는 해당 기관이 시스템의 잠재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정확성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ACLU는 이민자, 성매매 종사자, 가정폭력 생존자들 단체를 대표하여 클리어뷰를 고소하면서 경찰 신원 확인 도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의 개인생체정보 보호법안이 미국에서 사람들의 민감한 건강 정보에 대해 가장 엄격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주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률을 채택한 적이 없다. HIPAA(건강 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은 병원 및 기타 의료 기관이 사람들의 의료 정보를 거래하는 방식을 제한하지만 기술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공유는 다루지 않는다. 

페이스북은 일리노이주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에 8300억원(6억5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 기술의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를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번 합의는 클리어뷰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수천만 달러를 모금하고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점에 나왔다. 지난해 12월 투자설명회에서는 금융, 부동산 등 민간 기업들에 대한 판매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안면 데이터베이스를 1000억 장의 사진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클리어뷰는 몇 달 동안 상점을 비롯한 민간 사업체에 검색 도구를 제공했지만 소송 이후 공식 승인을 받아 경찰과 정부에만 검색 도구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회사는 또 문을 열거나 은행 계좌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신원 확인 시스템을 포함해 민간 기업을 위한 다른 안면 인식 제품을 분리할 것을 제안했고 이 서비스가 주요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리어뷰의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찍은 200억 장 이상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사진을 제출하고 사진의 원본 웹 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링크를 얻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 경찰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사태 당시 시위자와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됐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공무원들이 죽은 러시아 군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찾아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데 이용됐다.

페이스북, 구글 등 주요 기술 업체들은 클리어뷰가 자사 서버에서 다운로드한 모든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법적 요청을 보냈지만 클리어뷰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톤 CEO는 지난달 WP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대형 기술 기업이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공의 광장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웨슬러 부국장은 “클리어뷰는 무모하게 다른 어떤 회사도 만들려 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합의는 회사나 경찰이 사용할 안면인식 시스템 판매 계획을 보류하거나 끝낼 것을 요구한 구글, 아마존 및 기타 회사의 결정을 정당화한다”며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결국 엄청난 재정 및 명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른 회사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타임스 이한선 객원기자 griffin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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