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법‧제도 공개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법‧제도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AI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를 출범해 AI와 데이터 활용, AI 활용 계약 등 AI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AI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AI 법제 이슈에 관한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세미나에서는 AI를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AI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손도일 율촌 변호사, 김영지 딥브레인AI 매니저, 박준석 씨유박스 상무, 오정익 원 변호사가 데이터 법제정비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AI로 볼 것인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여현동 플라즈맵 변호사, 이근우 화우 변호사, 이영준 와이즈스톤 소장,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 등이 토론을 펼쳤다.

어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특히 데이터는 AI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국민의 의견을 모아 AI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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