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구글의 자체 제작 인공지능(AI) 프로세서가 한 컴퓨터 과학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는 9일(현지시간) 구글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TPU)’이 컴퓨터 과학자 조셉 베이츠가 설립한 싱귤러 컴퓨팅의 기술을 모방하고 2가지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에 앞서 싱귤러는 두개의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 최대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특허 침해 배상금의 2배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재판에서 싱귤러는 구글이 16억7000만달러(약 2조2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베이츠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구글과 AI 기능을 향상하는 칩 기술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글이 베이츠의 기술을 베끼고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AI 기능 개선을 위해 2016년에 TPU를 처음 출시했다. 싱귤러는 2017년과 2018년에 출시된 '버전 2'와 '3'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칩을 설계한 엔지니어들이 베이츠를 만난 적이 없으며, 싱귤러의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이츠의 아이디어가 구글이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베이츠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등 수많은 회사에 자기 기술을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한 실망스러운 발명가"라고 표현했다.

결론적으로 TPU가 싱귤러의 특허 기술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해당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와 별개로 워싱턴에 있는 항소법원을 통해 미국 특허청이 내준 싱귤러의 특허가 무효라는 항소에 나섰다. 법원은 같은 날 이에 대한 주장을 경청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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