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라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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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나라지식정보(대표 손영호) 산하 나라AI필름이 제작한 영화 'AI 수로부인'에 대한 추가 입장 정리를 11일 밝혔다. 

지난 4일 나라지식정보 측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화 'AI 수로부인'이 편집저작물로 등록됐음을 공표했다. 이는 국내에서 AI 기반 작품에 일부 저작권을 부여한 첫 사례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우선 AI 수로부인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그 작품 자체라기보다는 '선택과 배열' 등 편집 과정을 고려해 저작물 등록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며 AI가 만들어낸 부분을 인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즉 "인간이 AI 산출물에 추가로 이미지 등을 선택, 배열,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창작성을 인정해 영상저작물이 아닌 편집저작물로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27일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안내서'도 AI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 속 여러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목적에 가깝다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생성 AI를 이용해 제작한 만화 '새벽의 자리아'를 언급하며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일부 인간의 창작이 들어간 텍스트는 어문저작물로, 그리고 선택-배열-구성한 점은 편집저작물로 인정했다며 "AI 산출물 전체가 공개 도메인에 해당한다는 방침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AI 생성물 자체는 등록이 불가하지만, AI 생성물은 선택,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편집저작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때 언급한 '편집저작물'은 AI 창작물만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 기존 저작권법 상의 편집저작물을 의미한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저작권 등록은 단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나 창작연월일 등을 추정해 주는 효력만을 부여할 뿐이며, 등록 대상의 창작성이나 권리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위원회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에 대해 국민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라며 "AI 기술개발 및 산업 발전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창작 활동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라지식정보 관계자는 "산출물 자체는 아니지만 AI 수로부인의 창작성은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AI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 속 모든 행위의 창작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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