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훈련’과 ‘AI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출처-픽사베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영역이 IT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등 전문 서비스업까지 넓혀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시점이 ‘평균 12.7년 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 365명 중 75명은 AI 기술개발 및 활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이들은 AI 적용 시점을 일반인 그룹에 비해 이르게 전망했다. 전문가 그룹은 평균 9.5년 뒤 AI 기술이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본 반면 일반인 그룹은 평균 13.6년 뒤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리라 예상했다.

3명 중 1명 “AI 기술 제도적 안정장치 필요”

조사 대상자의 60.7%는 AI 기술의 적용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AI 기술이 널리 쓰이면 ‘편의성이 증가할 것 같다’는 대답이 50.4%(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생산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다’(37.5%)라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AI 기술에 대한 우려로는 '오작동 및 통제 불가능성'이라는 답이 48.5%(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AI의 도입으로 실업이 발생할 거라는 응답이 34.5%였고 AI가 전쟁·테러·해킹 등에 악용될 것을 걱정하는 대답도 31.8%나 됐다.

이에 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AI 기술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3명 중 1명은 ‘매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 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꼽은 데 비해 일반인 그룹에선 ‘일자리 훈련’과 ‘AI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AI 면접관 등장, 데이터 분석 통해 합격자 선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채용 컨설팅회사 딥센스는 AI로 지원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스캔해 성격 특성을 도출해낸다. 이 특성을 협동성·행동성향·태도 등 각 항목에 따라 평가해 기업들에 제공한다.

또 다른 회사 하이어뷰는 유니레버, 힐튼호텔 등 50개 이상 기업에 ‘AI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자는 면접관이 아닌 컴퓨터 앞에서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고, 기록된 면접 영상은 사람이 아닌 AI가 평가한다.

AI는 그 과정에서 지원자의 목소리 톤, 자주 사용하는 단어, 미세한 표정을 분석해 이미 그 기업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한다.

▲법률에서의 AI 도입은 조심스러운 형편이다(출처-픽사베이)

“인공지능 판사, 인간 재판 결과 79% 예측”

AI 판사는 아직 진행 중 이지만 변호사의 일부 영역은 AI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미국로펌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에 채용돼 파산 전문 변호사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로스는 1초당 10억건이 넘는 법률문서를 검토, 분석한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런던(UCL)과 셰필드대,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공동 연구팀은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 재판의 결과를 79%의 정확도로 예측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은 이 인공지능 판사가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인권 조항 제3조(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처벌 금지),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8조(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관련된 판례 584건을 토대로 훈련받았다고 밝혔다. 판례 584건에 대해 법적 증거, 도덕적 판단 등을 고려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 적용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에서의 AI 도입은 조심스러운 형편이다. 데이터 분석에서 생겨나는 오류가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판사가 서류 작업 외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각종 심문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흡사한 로봇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스템 등이 해결돼야 하는데 현재 단계로는 비현실적인 구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