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럽게 퇴사에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앞날이 막막하고 그보다 더 당장의 수입이 없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쓸 생활비도 빠듯해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당신, 혹시 회사를 7개월 이상 다녔다면 정부에게 손을 벌려보자. ‘실업급여’을 달라고 말이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조건은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사자 대상자 등 타의에 의해 퇴사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자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받고 일한 기간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주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해당된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예외 조항이 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전근 및 회사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해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2019년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90%*1일 소정근로시간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내년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9개월간 월 200만 원을 받고 일한 근로자는 1일 60,120원의 실업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총 예상수급액은 5,410,800원이다. 자신의 실업급여 금액이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일단 실직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격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들어온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에는 구직활동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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