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디퓨전 개발한 스태빌리티AI 상대 소송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게티이미지가 이미지 생성 AI도구를 개발한 회사인 스태빌리티 AI에 대해 저작권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는 17일(현지 시간) 배포한 성명에서 스태빌리티AI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복사해 처리했다”면서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피터스 게이티미지 CEO는 기술매체 더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하면서 스태빌리티AI의 이미지 사용이 영국이나 미국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공정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성 AI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 상황에 대해 과거에 디지털 음악이 등장했을 때 냅스터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음원을 제공했던 상황과 비교했다. 또 당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저작권 보호 방침을 마련했던 것과 같이 생성 모델의 지적 재산권 취급 방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보이는 이미지들을 생성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스태빌리티Ai 측은 아직 이 소송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해 언급할 수 없다고 대변인이 더버지에 말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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