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11일 24명 규모 국제전문가그룹 출범
AI 윤리 권고안 마련해 내년 총회서 채택할 계획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윤리 권고안 마련에 나섰다.

유네스코는 AI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야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 세계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국제전문가그룹(AHEG)을 출범시켰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는 지난해 11월 193개 회원국이 모인 총회에서 AI 윤리 문제와 관련해 첫 번째 국제규범을 구상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사진=UNESCO 제공). ©AI타임스

AHEG에는 AI의 기술적ㆍ윤리적 측면에서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을 갖춘 과학자와 전문가를 초빙했다. 국내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교수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위원으로 위촉된 인물이다.

이들은 우선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 세계가 직면한 복잡한 윤리적 선택을 검토한다. 전문가 그룹에서 만든 초안은 국가ㆍ지역ㆍ소구역 단위 이해관계자에 제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완성한 권고안은 내년 총회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회원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기 위한 논의를 통해 우리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계 공통의 AI 윤리 원칙 기초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Inch Review]
AI 윤리는 이미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가 국제전문가그룹을 만들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만큼 AI 윤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AI 윤리 문제는 주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놓고 국가별 시각이 상이한데서 출발합니다. AI는 빅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하는데, 대부분의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입니다. 아무리 익명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자칫하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민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로 모아집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순도 높은 빅데이터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해야 사생활 침해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연초 AI 개발과 사용에 필요한 규제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유럽도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 백서를 발표했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AI 윤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AI 윤리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유네스코가 24명의 전문가그룹을 가동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풀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I 윤리 문제를 풀려는 국제 사회 움직임이 크게 활발해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 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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