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5일까지 일리노이 주에 6억 5천만 달러 지불 판결
2019년 미국 FTC 50억 달러 벌금에 이어 합의금 또 나온 페이스북
미국 일리노이 주 생체정보 보호법(BIPA), 미국 전체 주로 확대될 수도

페이스북(Facebook)이 거액의 보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페이스북은 미국 일리노이 주 생체 인식 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 오는 5일까지 합의금 약 7300억 원(6억 5천만 달러)을 지불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테크크런치(techcrunch)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사진=shutterstock)
(사진=shutterstock)

일리노이 주 법은 주 주민 160만 명이 재판매사업자(data broker)부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착안됐으며, 페이스북은 이 법 중 생체 인식 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했다. 다른 사람의 이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재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재판매사업자라고 한다.

이번 판결을 맡은 제임스 도나토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는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 합의와 관련해 약 7300억 원(6억 5천만 달러)을 지불할 것을 최종 승인했다. 소송 참가자들에게는 1인당 약 40만 원(345달러)~11억 원(100만 달러)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15년 처음 제기됐으며, 페이스북이 동의 없이 사람들의 얼굴을 도용해 일리노이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자동 안면 인식 태그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옵트인(당사자가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기 전까지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을 시행해 일리노이 주 집단 소송에 대응해왔다. 일부 개인 정보에 대한 비판은 해결한 듯 보였으나 2020년 페이스북이 제안한 550만 달러 합의금은 거절당했다.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이 소규모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이번에 판결받은 페이스북의 7300억 원(6억 5천만 달러) 규모는 일반 회사를 무너뜨리기엔 충분하지만 지난 2019년 페이스북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내린 약 5조9천억원(50억 달러) 벌금을 감당했었다.

일리노이 주 개인정보 보호법은 최근 몇 년 동안 페이스북을 포함해 일부 대형 기술 기업들을 힘들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Google), 아마존(Amazon)도 일리노이 주민들의 얼굴을 동의없이 얼굴 인식 시스템에 사용해 동일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비난받았다.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사 클리어뷰 AI는 주 소송을 미국 연방 소송으로 전환해 법망을 피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거부, 주 자체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을 기반으로 한 집단의 소송을 앞두고 있다. 일리노이 주 내 사업은 영구 중단했다.

한편, 이 규제로 마케팅 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들은 이전에 사업했던 방식으로는 갈 곳이 없어졌다. 

미국 연방 일리노이 주 법원이 이러한 기술들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협업화된 환경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업들이 미국 내 주 법에 맞게 바꾸어 가며 사업하지 못하게 주 법을 일치시키자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AI타임스 이하나 기자 22hnx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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