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AI 저작권 가이드 발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기대효과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기대효과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의 일부로 인공지능(AI)선제 대응,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AI 저작권에 대한 첫번째 가이드라인이다. 이중 'AI 저작권 안내서'는 AI-저작권 활용기준 제시에 대한 내용과 향후 대응기반 고도화에 대한 계획으로 구성했다. 저작권 활용 기준은 AI 사업자와 이용자, 저작권자를 위한 안내 사항과 생성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기준을 보여준다.

특히 저작권 등록의 범위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라고 명시,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AI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해야 한다.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상하는 등 적법하게 이용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네이버와 같은 AI 사업자가 LLM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저작물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보상이나 약관에 명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이용된 저작물 내역을 표시하는 등 AI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 방안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중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 사용에 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문서로 공개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더불어 저작권자는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길 원치않는 경우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방지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관에 저작물의 AI 학습 금지 규정을 명시하거나 로봇배제표준을 이용해 웹크롤러로 저작물을 수집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I 이용자에게는 원하는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특히 AI 산출물을 외부로 전송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년 5월 발의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콘텐츠제작자가 AI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AI-저작권 대응기반 고도화에 대한 계획도 담았다. AI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정책의 필요성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현장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계 등 전문가들이 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등의 쟁점 논의 및 법 제·개정을 위해 타 국가 입법 동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덧붙여 AI 저작권에 대한 R&D지원을 통해 AI로 제작된 콘텐츠 유사도를 비교하고 원본 추적 및 워터마킹 등 콘텐츠 생성과 유통 전반의 저작권을 보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AI저작권 기준 뿐만 아니라 저작권 사각지대의 기초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안무가의 성명을 표시,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 개선, 인터폴과 공조하여 콘텐츠의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생성 AI시대의 진입이라는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케이(K)-콘텐츠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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