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생성 인공지능(AI)을 제작한 음악에 이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는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 등이 주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황선철 음악저작권협회 사업2국장▲강승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김경화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장▲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의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대희 교수는 공청회 발제를 맡아 생성 AI로 제작한 가짜뉴스, 저품질 AI 생성물 범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이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AI 표기 의무화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각국의 AI 콘텐츠 표시 의무 법안과 AI 콘텐츠 기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표기 의무 범위에 대한 결정, 매체에 따른 표기 방법 및 내용이 구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준과 조작·변경·삭제 방지 방안 역시 추가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가자들 모두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화 문화부 과장은 "문화부가 올해 안에 AI 학습에 활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배상,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방법, 저작권 등록 시 AI 생성물에 대한 판단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선철 음악저작권협회 국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이 없어 콘텐츠 시장에 일반 저작물과 AI 생성물이 혼재된 경우, 무고한 이용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상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창작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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