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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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주요국의 인공지능(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12월9일 EU의 AI법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AI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AI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국내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앞으로 정립해나갈 규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AI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라며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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