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공공ㆍ민간기관에서도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모바일 전자 고지를 제공하려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 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CI 생성 및 제공 절차 규정이 없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2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CI 일괄 변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개선안을 담은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관련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10회 개최했으며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총 63개 승인 과제 중 7개 과제 제도 개선을 완료했으며, 일부 과제는 올해까지 제도 개선을 목표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주요 제도 개선 계획으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스마트 전기차 충전 서비스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공유 주방 비즈니스 플랫폼 ▲모바일 환전 서비스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생체 신호를 이용한 위험 감지 서비스 총 9개를 발표했다.

◆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우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공공ㆍ민간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관이 보유한 고객 주민번호를 나이스평가정보원이나 SCI 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에 의뢰, 암호화한 CI로 일관 변환이 필요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하지 못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한 생성값이다.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에서 웹사이트 관계없이 같은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CI 생성과 제공 절차를 다룬 규정이 부재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다양한 기관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모바일로 고지서를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스마트 전기차 충전 서비스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거쳐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정부는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르면,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 복구 누전차단기를 다룬 안전 기준이 부재해 무인기지국 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을 직접 출동해야 했다.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을 하고 있으며, 실증 결과를 검토해 향후 현장 출동 없이 원격으로 점검ㆍ복구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 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 VR 모션 시뮬레이터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사업 진행 과정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VR 모션 시뮬레이터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지위 획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판매사업 등록에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원은 중소 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게 비교적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다양한 기업이 Io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 공유 주방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해 같은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공유 주방 플랫폼으로 신규 요식업 창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해 공유 주방을 다룬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모바일 환전 서비스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 계좌를 통해서만 자금 지급 및 수령이 가능하며,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고객이 금융회사와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직접 고용한 가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시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직접고용기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에게 규제특례를 부여, 올해 2월부터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 적용 가능 주파수 및 인증 기준이 부재해 실증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 서비스로 복지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서 위급 상황 시 인명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파 혼ㆍ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앱미터기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 운송 서비스 등 과제 실증 진행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개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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