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률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25일 시행

앞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이다. 최근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경우가 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안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하고 3개월 뒤인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