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수료 징수 및 메뉴가격 담합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우버이츠(사진=Uber Eats)
미국 배달 서비스 업체 우버이츠가 높은 수수료 징수 및 메뉴가격 담합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배달 앱 수수료 갈등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식료품 배달 소비가 급증, 수수료를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 배달전문업체인 배달의 민족(배민)이 그동안 정액제로 운영해 오던 수수료를 5.8% 정률제로 바꾸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포기한 바 있다.

배민은 이달 초 오픈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률제로 가입한 업체를 우선 순위로 노출시키고, 기존 정액제 이용 업체는 노출이 잘 안되도록 하는 형태로 정률제 가입을 유도했다.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배달을 맡기는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결과가 됐다. 

이에 독과점 횡포라는 불만이 폭주했다. 급기야 경기도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공공 배달앱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나섰다. 배민 측은 그제서야 정률제 전환을 포기하고 기존처럼 정액제로 돌아가기로 결정,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다. 소비자들이 "배달업체 수수료가 너무 과해 식료품 가격이 비싸졌고, 이로 인해 시장경제가 혼란스러워졌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실리콘밸리닷컴 등은 최근 도어대쉬, 우버이츠, 포스트메이트, 그럽허브 등 4개 배달업체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식품 가격이 상승, 시장 경제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배달 업체가 배달 건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율이 구매액의 13.5~40%에 달한다. 평소에는 이에 무감각하던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되자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나선 셈이다.

해당 업체들은 소송 이후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징수 연기 등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이 나서 배달 수수료를 15%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중국 배달업체도 수수료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광둥성 요식업협회가 중국 최대 음식 배달서비스업체인 메이퇀뎬핑에 '수수료 인하'와 '불공정 계약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티퇀뎬핑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데다 계약서에 다른 배달서비스업체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기하는 등 갑질을 하면서 배달을 의뢰하는 업체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 불가능해지고 식자재 구매도 힘들어져 배달 음식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배달 수수료가 세계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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