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적합성 평가 부담 완화 목표로 5가지 규제 완화
QR코드로 인증 사실 확인 가능하고 유선 단말장치 기기 적합등록으로 전환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완화한다.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의 무선모듈을 인증 제품으로 바꿀 경우 신고만으로 판매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ICT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 평가 부담을 완화할 목표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 제조ㆍ판매ㆍ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 기술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 내용은 ▲IoT 융합 무선기기 적합성 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이용한 전파 인증ㆍ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 규제 완화 5가지다.

과기정통부는 IoT 융합 무선기기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스마트 가전제품,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모듈을 제거하거나 인증ㆍ등록을 받은 무선모듈로 교체할 경우 변경 신고만 이뤄지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경우 완제품별로 인증ㆍ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신고로 간소화해 업체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QR코드를 이용해 전파 인증ㆍ등록 사실 표시도 가능하다. 제품에 직접 스티커를 붙여 인증ㆍ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제품의 신뢰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는 많은 정보를 제품에 일일이 표시할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과학 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면제한다.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 실습용 조립용품 세트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적합성 평가를 면제다. 하지만 무선 기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정과 학교 등 한정 장소에서 실습ㆍ교육에 활용하는 제품 특성상 전자파 영향이 크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자파 적합성 평가 기자재를 분명히 해 평가의 모호성도 줄인다. 전기ㆍ전동ㆍ멀티미디어 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했다.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전까지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출시할 경우 전자파 적합성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이에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조항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유선 단말장치 기기 사용이 감소한 만큼,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유선 단말장치 기기가 이미 성숙된 기술임을 고려해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전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부터 관련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적합성 평가 규제 개선을 마련했다며 향후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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