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해수부가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사진=국토부)
국토부와 해수부가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7일 공고했다. 공고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5월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계획은 7월에 발표한다.

물류 기술이 있는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 ▲신규성·진보성·안전성을 갖춘 기술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이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물류 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 등이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내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구매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 처음 시행했다. 물류신기술 보급과 활용 촉진이 목표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5건, 해수부에서 2건 물류신기술이 지정됐다.

물류신기술 지정신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 신청 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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