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24시간 경비원' 역할을 할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사업을 실증 특례 과제로 승인했다. 해당 사업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사업을 특례 과제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제도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기관을 확대하거나 특례 처리기간을 축소해 기업 편의성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는 서울 관악구청이 신청했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영상, 음성 정보를 수집해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위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고 24시간 방범취약지역 순찰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하기로 했다.
영상처리 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할 수 없다. 해당 법을 유예하려면 자율주행로봇 운용 시간·장소를 사전 공개해야 하고 촬영 시간·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순찰 외 사용해서도 안 된다.
실내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하고 충분한 보도폭도 확보해야 한다. 자율주행 안내표지도 부착해야 실증이 가능하다. 실제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보도통행을 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 규제는 공원 이용 안전관리대책을 공원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해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순찰로봇 외에도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포티투닷’ ▲인공지능(AI)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뉴로다임’ ▲광통신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아이티에스’ 사업도 규제를 유예해 특례 과제로 승인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 방식에도 '신'바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제도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신청 기업 편의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함이다.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다. 1분기에 시범운영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작년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체 확인과 특례신청이 가능했다.
내용이 단순하거나 이미 검토된 규제특례는 처리 기간을 10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안건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해 가능하다.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도 지원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신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기업이 빠르고 실질적인 규제특례 해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