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산업계와 일부 농민들 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도시와 농촌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활농(活農) 법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AI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지의 가치를 지키면서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농형 태양광이다”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첫 걸음인 농지법 개정안은 농촌과 농민, 농지를 살리는 효과적인 활농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은 식량 안보와 농지 보전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기존 염해농지 태양광처럼 대기업과 외부인에 밀려 농촌과 농민들이 ‘들러리’를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꼼꼼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농민 참여형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된다면 모든 수익은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상근부회장은 “농사 짓는 사람이 줄어들어 절대농지의 휴경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농지를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단체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5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농민회는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농업진흥지역 태양광 발전 허용 법안은 농지를 훼손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민회는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이라며 "국가간 농산물 이동이 제한받는 코로나19 시대에 식량 자급률을 비약적으로 올려도 부족할 판에 농지를 훼손하는 법은 결국 모든 국민을 식량부족 사태로 내몰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산업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농산물 생산과 전력 생산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충족시키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국가적 이해와 합리적 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승남 의원은 지난 11일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