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제공되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이제 비식별화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15일부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해 지난달 8일 3곳을 지정한 바 있다. 현재 결합전문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SK, 더존비즈온 등 3곳 등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된다. 결합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합전문기관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처리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식별 가능성이 큰 정보는 삭제하거나 기존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한다. 또 보안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하여 식별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법률, 기술 등 3명의 전문가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담당조직 ▲결합, 추가가명처리, 반출 등을 위한 공간, 시설, 시스템 구축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결합이나 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정책과 절차 마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자본금 50억원 이상 등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해,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데이터다. 완전한 비식별은 아니다. 개인 비식별 조치가 된 익명 개인정보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사이의 중간 단계로 보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셈.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개인 동의 없이도 개인의 통계나 연구 등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영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해당 정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다.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추가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하하지 않고는 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

익명정보: 완전한 비식별 정보. 시간, 기술, 비용 등을 고려해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앞으로 국내 기관들의 AI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데이터 부족에 허덕였던 기관들은 가명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을 비롯한 통신,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AI 기반 솔루션이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는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활용과 공급·수급에 효과적이다.상업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공익 기록 보존 등에 한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확장성 때문에 정부는 현재 지정된 3곳 외에 결합전문기관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I타임스 양대규 기자 yangdae@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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