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병필 KAIST 교수, 남운성 씨유박스 대표, 오병철 연세대 교수, 
(왼쪽부터) 김병필 KAIST 교수, 남운성 씨유박스 대표, 오병철 연세대 교수, 박상철 서울대 교수,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연수소장. (사진=김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인공지능(AI)의 위험성 판단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26일 세미나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인공지능 법·인문 사회·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4차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 세미나다.

이번 행사에 오병철 연세대 교수(좌장),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병필 KAIST교수, 박성철 서울대 교수, 하정우 네이버 연구소장, 남운성 씨유박스 대표가 자리했다. 

김병필 KAIST 교수는 우리 생활에 스며든 인공지능 기술 위험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AI 알고리즘이 인간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의료 등 삶에 중요 부분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EU와 미국 등 해외가 이미 마련한 AI 위험성 기준을 비롯해 범위,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AI 위험성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분야별로 정리해 제안했다. 발표 후 바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성철 서울대 교수는 “사실 EU를 비롯한 해외에서 마련한 규제 정책보다 국내가 더 빼어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질 좋은 정책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좋은 정책을 한데 묶어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네이버 연구소장은 “AI 위험성을 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를 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이 매우 추상적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이 사람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가 있다"며 “그러면 적절한 규율 방안이 필요해진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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